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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에서 'VSL#3'가 '드시모네'로 바뀐 이유

  • 정혜진
  • 2019-06-14 06:12:13
  • 'VSL#3' 브랜드 소유 악티알社, 2015년 미인증 원료로 변경
  • 미국 메릴랜드법원, 미인증원료 교체 후 허위광고한 악티알社 패소 판결
  • 국내선 '드시모네'로 제품명 교체...기존 원료 그대로 사용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날로 팽창하던 2000년대, 유명 제품명을 갑자기 교체한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이 있다.

지금은 원료 소유권을 가진 드시모네 교수와 합작해 새로운 브랜드 '드시모네'를 운용하고 있는 바이오일레븐인데,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관련 판결이 잇따르며 그간 VSL 3와 얽힌 사연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출처; 각 사 홈페이지)
'VSL 3' 브랜드권과 '드시모네' 원료 모두 가졌던 악티알社...2017년 돌연 원료 교체

지난 2000년, 이탈리아 기업 악티알 파마수티카 에스알엘(이하 악티알)은 원료 특허권과 노하우권을 가진 드시모네 교수와 합작해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VSL 3'를 출시한다.

당시 'VSL 3'의 원료는 드시모네 교수가 개발한 4500억 균주로, 원료명 역시 'VSL 3'였다. 악티알은 원료명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정하고 국내에도 동일한 브랜드로 판매를 시작했다.

문제는 악티알이 원료를 교체한 2017년 벌어졌다. 악티알은 'VSL 3' 원료 제조사를 기존 미국 다니스코社에서 이탈리아 CSL社로 변경했고, 한국 'VSL 3' 수입·판매처인 바이오일레븐에도 원료를 교체할 것을 통보했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변경된 원료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같은 제품명으로 다른 원료를 쓸 수 없었다"며 "당시 VSL 3는 4500억 균주로 개별인증을 받은 터라, 동일 원료가 아니면 제품허가를 유지할 수 없어, 원료 교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일레븐은 국내 관련법에 따라, 개별인정 받은 원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악티알 요구를 거절했고, 'VSL 3' 브랜드권을 가진 악티알은 라이선스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7년 상표 사용 중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드시모네 교수·VSL 3측, 한국·독일·미국서 각각 '상표권' 소송 돌입

브랜드명을 버리고 원료를 선택한 바이오일레븐은 2017년 6월 브랜드 '드시모네'를 론칭한다. 원료는 드시모네 박사와 협의해 기존 VSL 3 제품에 사용하던 원료를 그대로 확보했다. 원료명 역시 'VSL 3'에서 '드시모네 포뮬러'로 바꿨다.

드시모네 박사의 원료를 둘러싼 소송은 해외에서도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매릴랜드 연방 배심원은 드시모네 교수가 악티알, Leadiant Biosciences Inc. 및 Alfasigma USA Inc를 상대로 제기한 프로바이오틱스 포뮬레이션 소유권과 미납된 로열티, 허위광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은 "피고 악티알 등은 원고 드시모네 박사에게 손해배상금 약 1800만 달러(한화 약 213억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미국 매릴랜드 연방 배심원의 판결을 알리는 외신.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도 유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악티알이 제품 홍보를 위해 기존에 사용해온 '장 질환, 위장병 완화, 면역력 증진, 소화기능 조절, 장내세균 수치 조절' 등 문구를 원료 변경 이후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악티알의 상품이 과거 VSL 3와 같은 원료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었던 표현들이지만, 원료가 바뀐 이상 이전에 사용했던 효능에 대한 표기를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두 나라 법원은 원료를 변경한 현재 'VSL 3'가 드시모네 교수가 개발한 오리지널 '드시모네 포뮬러'와는 안전성과 효능이 다르다고 보고, 드시모네 교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악티알이 바이오일레븐과 나무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판결은 지난 3월 결정됐다. 법원은 악티알이 청구한 금액의 약 3.7%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하는 선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청구금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일부 인정된 근거는 VSL 3에서 드시모네로 교체될 때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로 추정된다"며 "당시에도 우리 측은 사용료를 즉시 지급하려 했지만 악티알은 이를 받지 않았고, 3% 정도의 금액을 지시한 법원 결정을 '승소'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CVS·월그린 일부 매장 'VSL 3' 판매 중단, 한국선 '드시모네'로 새 브랜드 선택

다양한 제품이 진열된 약국 내부(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약사나 소비자 대다수가 악티알의 VSL 3 원료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다"며 "상표는 그대로지만 원료는 예전 VSL 3와 다른 제품으로, 세계특허를 받은 오리지널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과 독일의 판결이 보도되면서 아마존, 월그린, CVS Rite Aid, 코스트코 등 유명 드럭스토어체인과 온라인몰 일부 매장이 VSL 3 판매를 중단하고 있고, 캐나다 시장에서는 제품이 철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악티알은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VSL 3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식약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내에서 판매할 지 모르는 VSL 3를 드시모네와 혼동하는 약사나 소비자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입장 표명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취재 전 기간동안 악티알 'VSL 3'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서윤패밀리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여러번의 유선 상 접촉에도 불구하고 서윤패밀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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