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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 금지법, 실효성은?

  • 정혜진
  • 2019-07-23 12:21:44
  • 분업 후 첫 편법개설 막을 개정안 의의
  • 현장 고충인 지원금·권리금 문제 막기엔 불충분
  • 개인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도...법안 처리에 저항 예상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의료인 본인과 친인척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몇년 사이 우후죽순 발생한 병의원의 직간접적인 약국 소유와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약사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내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담합 사례를 막기에는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올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 시설·구내·인접 건물 불허...의료인 본인 포함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도 '불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시설이거나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친인척·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자 소유일 경우 약국 개설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곳이면서 건물 소유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만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란 오너(대주주)와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즉 오너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과 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인이다(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이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개설한 약국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명의이전 하면 못 막아...다양한 편법 사례 담을 수 있나"

먼저 약사들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발의된 첫 개정안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헛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의약분업 20년 간 나타난 약국 개설 규정의 헛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시설과 건물의 소유주를 제한할 경우, 건물 명의 이전으로 제3자가 소유자가 되면 간단히 뚫릴 수 있는 방어책"이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금도 병원의 편법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례를 모두 법조항에 넣을 수는 없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약사는 법안이 시행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았다.

B약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미 병의원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존 약국의 권리금만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편법 약국이 우후죽순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분쟁 대다수, 임차 의원-약국 간 발생...근본적 담합 방지엔 역부족"

한 약국 개설 전문가는 약국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의원 지원금과 리베이트를 없애기에는 다소 부족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다수의 병의원이 매매가 아닌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입점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는 무관한 형태라는 것이다. 대다수 약국의 '의원 지원금'과 '권리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전문가는 "우선 기존 의료인 소유 건물 입점 약국의 재계약이 문제될 수 있고, 신규로 들어가려는 약국에게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한 예로, 의사가 한 층을 매입해 의원을 열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경우 다른 제3자를 소유자로 내세워 자신도 임차인으로 계약해 약국 입점과 임대료 비용 처리를 획득하는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소유일 경우'라는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어 의사가 명의 이전을 통해 약국을 직접 임대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약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의사 개인의 재산인 건물에 임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약국 입지 전문가도 "근본적으로 기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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