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티가' 등 149품목,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
- 이혜경
- 2019-07-26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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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3분기 가·나' 유형 79개 약제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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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3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79개 약제군 149품목이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이 된 약제는 한국얀센 임부르비카캡슐(이브루티닙),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티비케이정(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한국로슈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 대웅제약 에클리라제뉴에어(아클리디니움브롬화물), 유한양행 프리카논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한국화이자제약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등이다.
한국릴리 심발타캡슐(둘룩세틴염산염), 한국노바티스 보트리엔트정(파조파닙염산염), 한국비엠에스제약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 한국로슈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한국릴리 사이람자주(라무시루맙), 한국엠에스디 제파티어정, 한국애브비 마비렛정, 한독 데피텔리오주(데피브로타이드), 한미약품 피도글정(클로피도그렐나파디실레이트일수화물), 녹십자 알부민주, 에스케이케미칼 미가드정 등도 포함된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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