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논란 약국에 처방쏠림 현실화…주변약국 '휘청'
- 정흥준
- 2019-08-20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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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 A약국, 경영악화로 근무약사도 정리
- "약사 피해 계속...하루빨리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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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개설된 병원 1층 약국으로 처방전 쏠림이 현실화되면서, 인근 A약국은 근무약사를 해고하고 1인약국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을 축소하고 있었다.
20일 A약국장은 "환자들이 병원 건물 내 1층 약국으로 몰리면서 약국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처방전이 새로 생긴 약국으로 가고 있다. 근무약사가 있었는데 줄이고 이제는 혼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약국장은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민초약사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A약국장은 "다른 약사들의 경우에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사실 강건너불구경을 하는 입장이 될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보건소들은 (편법개설을 막으려는)의지가 없다. 지역 보건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줘야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법약국 개설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약국과 약사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 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국장은 "현재로서는 정부 논의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민초약사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 명의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등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은평 외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은 지역 곳곳에서 약국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었다. 최근 경기 B시에서도 병원 건물 1층에 편법약국 개설시도 조짐이 보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병원 인근에는 개설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약국이 있어, 만약 병원 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해당 약국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국의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안은 결국 병원 건물에 어떤 식으로든 약국을 비집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보건소에서는 일단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누가봐도 처방전 담합의 우려가 있다. 약사회는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불거지는 편법 약국개설 문제는 병원과 약국을 종속관계로 만든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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