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닥사 염변경 특허소송 원개발사 '승소'…심결 뒤집어
- 이탁순
- 2019-08-23 14:22: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1월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영향 미친 듯…염변경 개발 위축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특허법원은 항응고제 프라닥사 물질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베링거인겔하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다산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제일약품이 패소했다. 피고 업체들은 프라닥사의 동일성분(다비가트란)이지만, 염을 제거한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프라닥사의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회피하는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월 판매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솔리페나신 특허소송에서 대법원이 염변경 제품도 오리지널약물의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에 적용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특허침해 부담이 높아져 출시를 연기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7월 18일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나온 법원의 첫 염변경 제품의 특허회피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판결이 예정됐던 챔픽스 염변경약물과 관련된 특허소송은 10월로 또 연기된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고 대법원 결정을 따름에 따라 다른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회피소송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염변경약물의 출시시기가 늦춰질 뿐 아니라 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현재 염변경약물을 통해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타깃 제제는 챔픽스, 프라닥사뿐만 아니라 젠잔즈, 자누비아, 테넬리아 등이며, 당사자끼리 특허소송만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챔픽스 염변경 특허소송 선고일 또 연기…10월 23일 판결
2019-08-23 09:39
-
염변경 특허회피 불발 시, 후발약 최고 5년 출시 지연
2019-01-21 06:25
-
프라닥사 후속약 급여 철회…염변경 특허침해 판결 여파
2019-02-02 06: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