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 김민건
- 2019-09-10 16:5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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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밀반입 시도, 혼수·저혈압 유발
- 일본, Cumyl-4CN-B7AICA 판매·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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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7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플루브로마졸람(2군, 106번)과 Cumyl-4CN-B7AICA(2군, 107번)이다.
신규 지정된 플루브로마졸람은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의 사용자 보고가 있었다.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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