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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사추계위법, 본회의 통과

  • 코로나 예방접종-질병 간 개연성 입증 시 국가 보상
  • 2027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 심의 적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환자를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의사추계위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역할은 하지 못 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는 내용이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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