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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고인된 약사회 임원…이유는 일반약 자판기

  • 이정환
  • 2019-09-19 11:51:56
  • 정춘숙 의원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 국감 참고인에
  • 약사회 "참고인 출석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
  • 실증특례 방식 화상투약기 정부 시범사업 논의가 원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가 약국 밖에서 약사 영상대면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화상투약기'로 인해 이번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약사회 임원이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의 화상투약기 정책 질의를 위해 대한약사회 이광민 상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를 1차 참고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실증특례 방식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화상투약기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개선방안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일종이다. 약사법 등 현행 규정으로 직접 상용화가 불가능한 신기술을 시범사업 형태로 선 시행하는 식이다.

시범사업 후 국민 편익이나 효용성이 확인되면 현행 법·규정을 바꿔 본사업으로 정식 도입한다.

이 때문에 화상투약기가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 거론되면 이슈로 재차 떠오르는 게 아니냔 약사사회 우려도 감지된다.

화상투약기는 박인술 약사가 개발해 수 년 전부터 국내 상용화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약사 직접대면 원칙과 상충돼 약사사회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앞서 2016년 복지부도 약국 앞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지만 진행되지 않고 수면아래 가라앉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국감에서 화상투약기 이슈가 조명받게 될지 여부에 따라 약사사회에도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일선 약사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청했다"며 "아직 1차 신청 단계로 확정 사안은 아니다. 일정부분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참고인 출석 요청과 관련해 출석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도입 논의 과정을 보며 출석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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