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 규제혁신 과제 아니다"
- 강신국
- 2018-06-29 06:30: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화상투약기 도입법안 이미 국회제출..."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의 경우 이미 정부 발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 손을 떠난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6년 '약국이 문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20개 품목까지 늘리자는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곧 열릴 예정인 만큼 규제혁신 과제로 분류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품목조정회의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며 "7~8월 경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정부 규제혁신 사활…"화상투약기 재검토" 핫이슈
2018-06-28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엑스탄디, 제네릭 등재로 인하…"표시가·실제가 확인 주의"
- 2대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부가세 대상"…면대약국도 영향권
- 3승진·공동대표·증여도 함께…삼진제약 공동승계 '발맞춤'
- 4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한 한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 5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6한약사회 "원외탕전실 불법 사전·무자격자 조제 근절해야"
- 7상반기 매출 1천억 ↑ 7개…셀트리온, 시밀러 세대교체 가속
- 8외국인 개인정보 도용 마약류 처방·투약…식약처, 관리 강화
- 9휴온스랩, ADC 피하주사 플랫폼 특허…하이디퓨즈 적용 확대
- 10동아쏘시오, 첫 분기 매출 4천억↑…제약·용마로지스 고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