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사무장병원 근무자 자진신고 받는다
- 강신국
- 2019-09-27 09:56: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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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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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전체 치과의사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지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중단됐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정처분 감면여부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는 등 내부 근무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게 치협의 판단이다.
이에 치협 정책연구원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과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회원들이 자진신고의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추후 합헌 이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해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치과협회장은 "합헌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혹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조사 내용 및 양식을 전 치과회원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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