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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약국 운영하는 약국장도 산재보험 가입 허용

  • 강신국
  • 2019-10-07 12:00:40
  • 당-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확정
  • 자영업자 136만 5000명 산재보험 가입문 열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먼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인 자영업자는 현재 12개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36만 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또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경우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및 화물차주 등 총 27만 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추진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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