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 현금영수증 미발행 278건 적발
- 강신국
- 2019-10-15 09:38: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두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278건에, 미발급액은 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관건수는 2014년 626건에서 2018년 278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약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건당 10만원 이상) 업종에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국세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과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먼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으로 이중 포상금 지급건수는 2만249건에 포상금은 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업 585건(3억 9500만원), 학원업 330건(7억 700만원),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67건(2억 7000만원), 의료업(의사, 한의사 등) 278건(2억 9900만원) 순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시의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 부과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9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10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