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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면허자 7만 시대 목전…활동률은 절반 수준

  • 김정주
  • 2019-10-24 11:09:43
  • 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심평원 신고현황 분석
  • 보건의료인 활동률 통계, 의사 83% 한의사 84%
  • 약사 6만9366명 중 활동자수는 3만7837명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약사 면허등록자가 7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자 수는 4만명에 미치지 못해 활동률은 55% 수준을 밑돈다. 의사 활동률이 83% 수준을 넘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정부의 약사 직능 활용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자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약사 면허등록자는 6만9366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약사 면허로 활동하는 활동자 수는 3만7837명으로 활동률은 54.5%에 불과했다. 이른바 '장롱면허 약사'가 100명 중 44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반면 의사의 경우 면허등록자 12만3106명 중 10만2471명이 활동해 83.2%의 활동률을 기록했다. 높은 활동률은 치과의사(83.4%), 한의사(83.5%)도 비슷했다.

간호사의 경우 49.5%로 매우 낮았다. 한약사의 경우 2549명이 면허등록자로 집계됐으며 급여권(요양기관 개설·운영 등) 활동 집계가 어려워 활동자수와 활동률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은 지난 4월 23일 제정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기반 시설 마련에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인력 범위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돼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과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와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지난 8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와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사항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상황 신고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무환경 개선 =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으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해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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