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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한림대병원, A급약국 월 임대료 1500만원대

  • 김민건
  • 2019-10-25 19:40:46
  • 일일 외래 처방 최대 1300건 유지, 약국 매물 없어
  • 대기업 공장, 연구소 들어서며 경제인구 유입 증가 전망
  • 경부고속도로 등 따라 인접 지역 환자 내방 증가세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때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에 빠졌던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하 동탄한림대)이 되살아났다. 평균 50평대 규모의 대형 약국이 몰려 경쟁하고 있는 이 곳의 약국 임대료는 최대 1500만원에 달한다.

환자가 집중되는 장례식장 라인에서 최고액 임대료를 기록 중이며 이곳의 권리금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메르스 사태 이후 내방 환자가 늘었고 근방에서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용인과 동탄, 오산, 안산, 수서 등지에서 고속도를 통해 환자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문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매물마저 계약이 완료돼 조만간 개업이 예상된다. 총 9곳의 약국이 경쟁할 정도로 상권이 살아났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문전 약국 현황
◆일일 최대 처방 1300건, 매출 안정권 들어

동탄한림대는 지난 2012년 개원한 지 3년 만에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일일 외래 처방 700건 미만을 기록할 정도였다. 주변 약국가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이 기간 최고액 임대료가 나오는 위치에서 약국 1곳이 폐업하기도 했다.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지금 일일 최대 처방은 1300건으로 메르스 당시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병원 관계자와 주변 약국가는 "내원 환자가 늘면서 약국가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정문과 측면에 대형 약국이 자리잡아 신규 개업하기 좋은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문전 운영 안정적, 마지막 매물 계약 완료

동탄한림대 문전은 크게 두 곳으로 구분한다. 병원 정문(주차장 방향)과 옆문(장례식장)이다.

정문에 2개의 대형 체인약국이 있고 옆문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중·대형 규모 4개 약국이 성업 중이다.

동탄성심병원 정문 약국 2곳 전경
정문과 옆문의 이동 거리는 비슷하지만 임대료 차이는 2~3배 정도다. 정문은 응급실을 건너야 하지만 옆문은 출입구만 나서면 바로 약국에 닿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위치해 환자 이동 경로상에 있다는 이점으로 정문보다 주목받는다.

공실이 난 상가가 있지만 눈길을 끌지 못ㅎ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30평 기준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 500만원(부가세 별도)이지만 아직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N약국 옆에 남았던 마지막 자리가 계약을 맺고 개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기존 약국이 자리잡은 만큼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걸 권한다"고 말했다.

동탄성심병원 옆문 줄입구 약국 4곳 전경
◆대기업 연구소·공장에서 젊은층 유입 지속으로 성장 가능성 있어

동탄한림대는 경부고속과 봉담동탄 등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이 쉬운 게 장점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얘기한다. 화성과 오산, 평택, 안성을 비롯해 수서까지도 최대 3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입지가 좋은 만큼 주위에는 대기업 연구소와 공장이 들어섰다. 회사를 따라 젊은 경제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병원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길 건너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오는 2020년 증축 공사가 완료된다. LG전자나 현대자동차연구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도 있다. & 51211;은 부부가 많은 동탄 1신도시 인구는 올해 초 기준 13만명이다. 동탄 2신도시는 17만명 정도다.

맞은편에 소아과를 중심으로 한 메디컬빌딩이 생긴다는 소문이 돈다. 이 경우 약국이 더 생길 수도 있다.

◆임차인·임대인 진실 공방으로 시끌

뉴욕대학약국이 동탄한림대병원 앞에 설치한 입간판
그러나 동탄한림대도 여타 종병 문전처럼 사건사고가 계속된다. 건물주 갑질을 고발하는 항의 시위로 떠들썩하다.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약국이 패소했음에도 도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옆문에서 운영 중인 Y약국(임대인)과 N약국(임차인)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건물주와 임차인으로 만났다.

N약국 직원은 현재 병원 앞에서 '임대인은 인수하지 않도록 한다와 재계약 약속을 하고서 상가권리금 보상없이 억울하게 & 51922;겨난 약국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우고 항의 중이다.

N약국은 건물주인 약사가 해당 자리에 약국을 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그 약속을 어겨 권리금도 못 받고 & 51922;겼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Y약국은 "N약국이 주장한 것은 100% 거짓"이라며 "사기죄로 고발한 것도 무혐의로 끝났고 영업금지 가처분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다. 객관적 사실을 알려면 판결문을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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