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라니티딘 반품보고 의무로 회수작업 지연"
- 정혜진
- 2019-10-28 0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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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반품보고 해야"...도매업체 회수받아 놓고 반품처리 보류
- 복지부·심평원 논의 중, 업체들 "정부 결정없이 업체가 생략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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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최근 본격적으로 약국 라니티딘 제제 회수에 돌입했다. 그간 제약사와의 회수비용을 두고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수가 미뤄졌지만,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회수 재고가 유통업체에 밀려들면서 반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출하시와 마찬가지로, 회수의약품에 대한 반품보고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정보센터 관계자는 "라니티딘 판매중지가 결정된 후, 일련번호를 제외한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만이라도 반품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품 경로를 정부가 파악해 더 원활한 반품을 위해서라는 논리다. 심평원의 이러한 입장은 27일 현재까지 변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어려움을 인지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반품보고를 생략해줄 것을 10월 초부터 재차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과 복지부가 서로 결정을 미루고 있어 업체들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품처리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일련번호를 제외한 제조번호만으로 반품보고를 하더라도 바코드 리딩작업을 해야 한다. 한번 출하됐다 반품으로 되돌아오는 의약품은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소포장 단위로 일련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인데, 요양기관에 나갔다 들어오는 의약품에는 일련번호 바코드가 없기 십상이다.
이렇듯 일련번호가 없는 의약품을 요양기관 구별 없이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반품보고는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들어오는 반품이 섞이면 차후 반품보고를 위한 의약품 분류와 리딩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다. 때문에 현재 대부분 유통업체들은 입고되는 반품을 바로 처리하지 못한 채 물류센터에 날짜별, 약국별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니티딘 사태와 유사한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는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 발사르탄 회수가 진행된 지난해 7~8월에는 일련번호 보고 제도의 행정처분이 유예된 시점이라 업체들은 반품보고 부담을 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 품목이 회수되고 다시 재처방이 나올 가능성도 없는 라니티딘 제제를 반품보고가지 해야 한다는 건 행정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반품보고를 면제해준다는 확답이 없으면 업체들은 만일을 대비해 100% 보고에 임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업체가 배짱있게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겠나"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라니티딘 반품보고를 전부 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회수작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작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에 문의하면 복지부가 답을 주지 않았다 하고, 복지부에 문의하면 심평원에서 다른 건의가 없었다고 답한다"며 "업체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업계 상황을 생각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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