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0, 약국 수면제 복약상담 잘 해주세요"
- 정흥준
- 2019-11-03 19:35: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육부, 14일부터 30일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 복지부, 약사회에 수면제·항히스타민제 복약지도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찾는 학생들에게 수면유도제·항히스타민제 등을 판매할 경우 복약상담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수능일인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학생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수능 이후 학생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기간 약물오남용 교육과 복약상담 제고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과다복용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엔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약사회는 최근 회원 안내를 위해 각 지역 약사회로 복지부의 협조 요청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 복용 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환절기 감기 등으로 수능일 약을 복용 할 경우 즉각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관련기사
-
수능시험 한달 앞으로…약국서 찾는 제품도 다변화
2019-10-15 17: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