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금지법 법안 심사 무산에 약사들 실망감
- 정흥준
- 2019-11-20 11:5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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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례 누적땐 해결 요원...의약담합 쌍벌제 강화 필요
- 국회 법안소위 안건서 제외..."처방전당 500원, 병원지원금 문제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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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부와 지자체가 약국개설 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서울 A약사는 "이번에 발의& 46095;던 법안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제외되니 실망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 이순간에도 원내약국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며칠전에도 주변 약사들로부터 병원지원금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 처방전 1장당 500원씩 계산을 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주고받으며 개설되는 원내약국 사례들이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에는 더욱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사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둘 문제는 아니다. 물론 병원의 요구에 응하는 약사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의약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쌍벌제 시행 등을 통해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들은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충남의 B약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협의체에서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물론 논의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결국 반려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지금과 똑같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에서는 많은 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등의 검토내용을 참고로 법안을 보완해, 내년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C약사는 "국회 검토안을 살펴봤다. 복지부와 법무부의 의견은 반대까지는 아니고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번 논리에 맞춰 (법안 통과를)시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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