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약사"…사기죄로 기소된 브로커 결국 무죄
- 김지은
- 2019-11-25 2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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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약사 "상가 1층 독점약국 자리 계약하자며 기망"
- 검찰 "사기죄 처벌해달라"…법원 "공소사실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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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약국 컨설팅업자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약사 B씨와 만나 지방의 한 상가 1층 약국 자리를 소개했다. 약사인 자신의 처가 약국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권리금 1억원 중 가계약금 3000만원을 송금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B약사는 A씨의 말만 믿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소유권은 얻지 못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A씨의 아내는 약사도 아니였을뿐더러 그의 아내 명의로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더욱이 A씨는 B약사와의 계약 이야기가 오고갈 때 해당 상가 분양관계자들과 연결돼 C약사에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 피고인인 A씨에 사기죄를 선고할 만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C약사와 분양대행사 간 권리금 3억원에 독점권리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줬고, C약사는 A씨에게 컨설턴트 비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C약사는 결국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반환받으면서 해당 독점권리계약을 파기했고, 그 이후 피해자인 B약사는 A씨의 말을 믿고 상가 분양대행사와 그 약국 자리에 대한 독점권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은 개원예정 진료과목 10개과 이상이 해당 상가 4층과 8픙에 개원하는 것으로, 미개원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조건이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중 하나는 피고인인 A씨가 아내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피해 약사를 속인 부분인데, 법원은 피해자인 약사의 부실한 확인 절차를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계약 당시 피고인 처의 약사 면허,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최소한 확인절차 없이 병원이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만을 거친 후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상가 독점권리계약 명의자가 피고인 처인지를 계약체결의 중요 요소로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해당 점포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단 점인데, 법원은 최초에 A씨가 분양대행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독점을 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했단 점을 들어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는 피고가 약국 입점자를 물색하기 위해 사무실을 드나드는 것을 용인했고, 피고인 중개로 다른 약사와 독점권리계약까지 체결됐던 바 있다”면서 “이 사건 독점권리계약이 순차적으로 체결된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편취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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