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지각처리 예고…선거법·공수처법 영향
- 이정환
- 2019-12-02 10:3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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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간사단 합의 무산…법정시한 2일 내 처리 불가능
- 2조5천억원 상당 482건 삭감심사, 손도 못 대…5년 연속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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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충돌이 예산안 처리 무산 배경이다.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체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사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로 활동 기한이 끝났는데,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했으나 감액 심사도 다 마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늘(2일)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재 상황에서 법정시한 내 482건(2조5000억원)의 삭감 심사와 13조6000억원 증액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예결위 활동 시한 연장 요청 공문은 지난달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상태다.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 심사 기한은 연장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의장과 교섭단체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심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법정 심사 기한인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의결하지 못하면 예결위는 자동 종료되며,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는 곧 국회 각 상임위 별 증액·감액 예산심사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전혀 펴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지난해 12월 9일로 4년 연속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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