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보니 약국직원이 돈을"…5개월간 2100만원 절취
- 강신국
- 2019-12-06 0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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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 직원 A씨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매주 2~3회 금고·계산단에서 돈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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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직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근무하며 약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된 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주 2~3회 정도 약국에 보관된 돈을 절취했고, 약사가 입은 피해 금액만 2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약국 CCTV 영상, 범행기간 직후 매출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피해액을 산출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실제 절취한 금액이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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