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 연기+인력채용 지원
- 김진구
- 2019-12-11 19:0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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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보완대책 발표…계도기간 부여·신규채용 자금지원 등
- 대량 리콜사태 등에는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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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내놨다. 중소형제약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 통제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부족 등으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월 업체 2만7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절반에 가까운 42.3%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불규칙적 업무량으로 적기채용 곤란(58.1%), 전문성 등 대체인력 채용 부적절(43.9%), 비용부담으로 신규채용 곤란(30.1%), 구인난(28.1%) 등의 이유를 댔다(복수응답).
이미 예고된 대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0~299인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으로 규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6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정부는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법을 잘 기키기 위한 시간을 좀더 주는 것으로, 계도기간 내에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는 ▲신규채용 인건비(월 80만원, 최대 2년)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월 40만원 한도, 최대 2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 장려금 지원하는 내용이다.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이같은 현장지원에도 불구하고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그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적이다. 여기에 정부는 ▲인명보호·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대처할 경우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로 적용하면 대량 리콜사태나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는 경우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제조업에 한해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정책자금·기술보증을 우대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일례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선 신성장기반 자금을 지원한다. 단, 노동시간 단축계획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60억원(지방기업 70억원) 이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관련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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