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처, 바이오 정책 추진…"부처간 조정체계 필요"
- 김민건
- 2019-12-12 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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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전문가들 "전통적 규제 정책 한계 극복해야 발전"
- 기획재정부 주관 '2019 혁신성장 토론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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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019 혁신성장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성장이 정체된 디지털헬스산업을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바이오헬스 확장 경계'를 주제로 발제한 동국대학교 의대 오상우 교수는 "미래 의료 데이터는 단순한 유전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 창출 될 것"이라며 국내 헬스케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앞서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변화가 감지됐다. 오 교수는 중국의 신화통신사가 현지 병원 200곳을 인수해 IT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신과 질환 치료의 경우도 사진이나 음성, 표정을 통해 질병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국내 바이오기업 주가가 오르는데 반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규제라고 지목했다. 그는 "정부가 연구나 산업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오 교수는 "데이터3법의 익명 정보는 데이터 가치가 많이 없다"며 "논문을 쓰기에는 좋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육성보다 앞서야 하는 게 국민과 소비자"라며 "미래 의료는 소비자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문제는 기업(제공자) 위주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생산자 위주 제품이 소비자에게 필요한지 생각해야 한다"며 "데이터 소비는 국민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정보 권한을 개인에게 주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누구나 들어오도록 해 기업을 육성하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미국에서는 X-레이에 결핵 진단 표시나 성장판 나이를 보여주는 영상 판독, 조직검사 병리 슬라이드를 인공지능을 통해 본다"며 "단순 판독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서 복합 데이터를 활용해 예후를 예측하는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전에는 폐암 환자의 예후를 알려면 CT와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CT 이미지만으로도 항암치료가 잘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며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현황을 분석했다.
김 원장은 "(국내에서는)당뇨 예방 프로그램 등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에는 건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영리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속혈당측정기 수가 확대와 관련해 "기계 비용만 지원하고 초기 사용에만 1시간이 걸리는 교육에는 수가가 없다"며 실제 의사들이 사용할지 의문을 표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책을 마련할 때도 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R&D에서 현장으로 이어지는 인·허가, 보험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와 콘트롤타워 역할 조직간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도 정부 주도의 정책은 주로 제약(레드바이오)이라며 바이오헬스케어 정의에는 디지털헬스케어도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예산의 흐름이나 법, 규제가 제약에 편중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디지털헬스 정책을 다루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연구자 입장에서도 정부 거버넌스 한계 극복이 고민"이라며 "법률 제정과 고시, 입법 과정에서 교수·연구자·기업·소비자가 적극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 반영하는게 정부 역할"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FDA는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가이드라인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자율 규제를 하고 최종안을 만든다"며 "(우리도)여기에 더해 법률·하위 법령으로 확정하는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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