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매자본 문전약국 침투…A급 자리는 이미 잠식
- 강신국
- 2019-12-18 11:31: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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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이사들도 대책마련 주문
- 김대업 회장 "분업 근간 훼손...심각성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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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는 17일 열린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편법약국 개설 금지법안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법안 심사에 제동이 걸린 게 약사회 입장에서 뼈 아픈 대목이었다.
먼저 박정래 이사(충남약사회장)는 "창원경상대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단국대 천안병원이 불법개설약국 문제로 재판 중인데 지부에만 맡겨서 안된다"며 "만약 법원에서 패소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불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한동주 이사(서울시약사회장)은 도매 자본의 약국침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이사는 "도매상이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인수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병원과 도매상의 리베이트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서울 문전약국도 심각하다. 사유재산 문제라고 하는데 도매상이 문전약국에 침투하는 문제는 대약과 지부가 손잡고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금 흐름을 잡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동민 의원 발의법안이 충돌이 생겼다. 우리들은 법안에 모든 걸 담길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유 재사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안의 적절성은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편법약국 개설은 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같이 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도 발 빼지 않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들은 다양한 현안을 건의하고 대한약사회에 대책을 주문했다.
한동원 이사는 가루약 수가 현실화, 자가투약 주사제 분업, 연수교육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고 김동균 이사는 내년이 분업 20년인데 약사회의 전략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회장은 "분업 20주년 헤게모니가 정말 중요하다. 소비자단체와 분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비가 본 분업 20주년 개선점을 주제로 국회, 정부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함께 여론을 만들어보겠다"며 "분업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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