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특허소송서 제네릭사 패소…'염변경 전략' 위기
- 김진구
- 2019-12-20 1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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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심서 1심 심결 뒤집고 화이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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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19일 화이자가 한미약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3부는 “2018년 4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올해 초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앞서 한미약품 등 제약사 20여곳은 화이자를 챔픽스에 대한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외에 고려제약·경보제약·광동제약·경동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삼진제약·씨티씨바이오·유니메드제약·유유제약·이니스트바이오·종근당·JW신약·제일약품·일동제약·한국맥널티·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콜마·한국프라임제약·한화제약 등이다(이상 가나다순).
당시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염변경을 통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회피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반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른바 ‘솔리페나신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염변경 약물의 연장된 물질특처 존속기간 회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이 판결을 ‘판례’로 해석했다. 솔리페나신 사건과는 ‘실질적 동의성’ 등에 있어 다른 사례라고 주장한 국내사들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로써 제네릭사들의 주요 특허회피 수단이었던 염변경은 사실상 전략적 생명력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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