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컨설팅비 5천만원 돌려달라"…소송서 패소한 이유
- 김지은
- 2019-12-29 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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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 청구 기각..."부당이득금 아냐"
- "권리양수도 계약 컨설팅하는 용역, 부동산중개행위로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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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컨설팅 업자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인 피고인들에 의해 지방의 한 약국 자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컨설팅 비용 5000만원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A약사 측은 ‘계약금 지불 시기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 시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계약금 입금 시 50%, 잔금 50%는 8월 말). 지급 불이행 시 본 계약서는 현금보관증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또 A약사 측은 계약서에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 양도양수계약 해지 시 컨설팅 업체 측이 받은 용역비를 반환한다고도 기재했다.
특히 이번 용역계약에는 특약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특약 중 하나는 ‘권리금 지급 후 병원장 미팅 시 1년 이내에 병원 이전 및 폐업 계획을 인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권리금 잔액을 즉시 반환한다’이다.

컨설팅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A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양도 양사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에도 컨설팅업체와의 용역계약에서 기재했던 특약사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이 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2년간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피고인인 컨설팅 업자들과 진행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자체가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단 이유에서다.
또 피고인들이 부동산중개행위 이상의 용역 행위, 즉 컨설팅 계약에 맞는 행위를 수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계약이 부당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와 컨설팅 업자들 사이 용역계약서에 적힌 ‘권리양도양수 계약 체결’ 여부에 집중했다.
계약서에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들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피고들은 권리금계약 체결을 위해 약국의 영업권에 대한 자료와 타당성 등을 조사해 원고에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만하지 않았다 해도 용역계약서에 업무범위를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을 위한 컨설팅으로 한정했던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용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부동산중개행위나 그 부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을 볼 때 피고 등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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