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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써티칸정' 실거래가조사 약가 인하 적용

  • 복지부와 직권조정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 중
  • 함량별 0.4~2% 가격조정...9일자 적용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는 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서티칸정(에베로리무스)의 실거래가 조사 결과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서티칸은 아직 소송 중으로 집행정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실거래가 조사 결과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오는 9일자로 추진 중이다.

이번 실거래가는 최근 정부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로 가중평균가를 산출 후 기준 상한가의 10% 이내에서 인하한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단독 제네릭인 종근당 써티로벨정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해 함량별로 출시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단독 제네릭 출시에 따라 오리지널 약제의 가격이 자동 약가인하 되는 원칙에 따라 써티칸정 함량별 4개 품목을 직권조정으로 인하 조치했었다.

이에 업체 측이 반발해 행정소송이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 즉 약가인하 조치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업체 측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종전 가격을 유지 중이다. 집행정지는 지난해 3월 15일까지 1차, 5월 31일까지 2차, 6월 28일까지 3차가 이어졌으며 현재 4차 항소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이 반복되는 집행정지로 약가인하 조치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로선 실거래가 조사 결과로 종전 상한가를 조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가격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약가가 직권조정으로 내려간 가격의 실거래가 인하분보다 낮아 실거래가 인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직권조정으로 낮추려고 했던 금액은 0.25mg 함량 1592원, 0.5mg 함량 2546원, 0.75mg 3180원, 1.0mg 함량 371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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