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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티칸정, 약가인하 소송에 가격유지 연장 장기화

  • 김정주
  • 2019-06-27 06:18:26
  • 복지부, 급여목록 개정 고시 집행정지 추가...판결 선고후 30일까지

정부와 약가인하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는 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서티칸정(에베로리무스)의 약가인하 단행이 연거푸 한시 중단되고 있다. 기존 약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번에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써티칸정 함량별 4품목에 대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가격을 유지할 것을 26일 결정했다.

현재 노바티스 측은 국내 단독 제네릭 출시와 함께 보험약제 상한가격의 30% 인하가 결정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제품 함량별 4품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고시 집행정지 효력을 연장한 바 있다. 즉, 정부의 약가인하 전 기존 가격을 그대로 해당 시한까지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복지부 또한 이를 수용해 가격을 법원이 정산 시한까지 다시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 다툼은 오리지널 약제는 써티칸정에 맞서 단독 제네릭인 종근당 써티로벨정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해 함량별로 출시되면서 비롯됐다. 단독 제네릭 출시에 따라 오리지널 약제의 가격이 자동 약가인하 되는 원칙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자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이 약제 보험약가 인하를 계획했었고 업체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발발한 것이다.

서울행법은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단 약제 상한가격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로 다시 약가 유지 시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당분간 변동없이 기존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진행 중인 건으로서 효력정지 종료일은 현재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향후 종료일 확정 등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로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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