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매물'로 소개된 신도시 메디컬빌딩, 이유는?
- 정흥준
- 2020-01-15 1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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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가 "병의원 확정 등 과대광고 많아...약국 피해 커"
- 변호사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특약 등 세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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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유튜버 A씨는 신도시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 피해사례와 함께 대행사‧시행사의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양 대행사에선 ▲병의원 특성상 임대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다는 점 ▲병의원 및 프렌차이즈 상가입점 확정 등을 내세워 영업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씨는 "임차가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영업을 한다. 병의원이나 스타벅스 등 유명 프렌차이즈 확정 등을 내건 과대광고 방법이다"라며 "또 병원이 텅텅 비어있으면 믿지 않으니 소파나 책상, 의료장비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 물론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최근 프라자상가에 일반 상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메디컬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1층에는 편의점과 약국, 2층에는 유명 프렌차이즈, 3층 이상부터는 병의원이 맞춰져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주로 신도시에서 기승을 부린다. 프라자상가가 잘 안되니, 메디컬빌딩이라는 괴이한 타이틀을 붙여서 (투자자들의)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양심적인 메디컬빌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엔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야한다.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해 특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변호사도 계약 전 문구와 특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변호사 B씨는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지만 무척 드물다. 계약에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되기도 하고, 단어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면서 "꼭 대동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미리 검토하면 된다. 계약서 초안이랑 특약에 넣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오면 상담을 하고 나서, 수정할 부분을 보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계약서 초안을 얻기 힘들다면 특약사항이라도 정리해서 상담과 수정을 거친 뒤, 계약 시에 넣도록 해야 한다.
B씨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중요한 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되니, 계약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매수자가 있다는 등 계약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섣불리 사인을 하지 말고, 계약 중 조율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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