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자택 방화 성북구 A약사 실형 선고
- 김민건
- 2020-01-16 08:1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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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암페타민 성분 향정약 사용…안방 불질러 인근 주민 연기흡입 피해
- 과거 엑스터시 등 복용으로 집행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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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박모(58)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모 약사는 작년 8월 13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18분께 환각 상태에서 자택 안방에 옷가지 등을 쌓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박모 약사의 아파트는 전소됐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까지 나채 상태로 집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다.
박모 약사는 지난 2008년 조울증과 정신착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2016년 이혼을 겪으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에도 엑스터시 등 마약 복용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방화로 공연음란행위와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아파트가 전소되고 주민 일부가 신체적 손해를 입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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