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잇따라…약국도 포함
- 김지은
- 2020-02-09 19:3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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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신고센터 5일만 1497건 등록
- 부산·광주 이어 경북도 등 지자체 신고센터도 속속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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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강도 감시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주부터 운영된 신고센터에는 약국 관련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현재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마스크·손 세정제 등에 대한 일방적 구매취소와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고를 위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소통에서 여론광장을 클릭해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글을 접수하면 된다.
9일 오후 신고센터가 개시된 지 5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관련 내용은 1497건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 중에는 약국에서 무단이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마스크, 손 소독제 도매업체나 유명 소셜커머스를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마스크로 폭리를 취한다며 특정 약국을 고발하거나 일부로 마스크의 제조날짜를 교묘하게 가리고 판매한다는 약국, 공항 약국 등에 대한 고발 글도 게재돼 있다. 이번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손 소독제 신고센터도 지난 5일 관련 고시 시행 이후 속속 설치, 확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6일부터 신고센터 설치를 공지하고 참여를 홍보한 가운데 경북도도 센터 설치와 운영을 알렸다.
경북도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신고가 들어온 업체를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식약처와 각 지자체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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