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더나설하정 내달 등재…동일제제 급여기준 일부추가
- 김정주
- 2020-02-12 17:13:5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약제를 관련 제제 급여기준 일부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기로 했다.
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에서의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로 품목허가를 받고 현재 급여를 앞두고 있다.
동일 제제인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과 함량 차이가 있어서 이 성분 제제 급여기준의 일부만 허가를 받은 상태다.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급여기준의 경우 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에 모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녹더나설하정의 급여기준을 여기에 한해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세 이상의 일차성 야뇨증 사용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성인 야간뇨 치료의 경우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급여를 한정해 인정받을 수 있다.
제품 함량은 25μg과 50μg 총 2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내달 1일자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제제는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정을 비롯해 한미약품 데모레신산, 넥스팜코리아 뉴리탄정, 한국팜비오 데니린세립,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세립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4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5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6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7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8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9동국제약, 1분기 매출 2510억·영업익 273억…사상 최대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