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빅데이터 선도했는데 6년간 범죄자 꼬리표"
- 정흥준
- 2020-02-14 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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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회장 "빅데이터 사업 결실 맺는 발판 되길"
- 양덕숙 전 약정원장 "데이터3법과 맞물리는 주요 판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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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약 7년만이다.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의 결실을 맺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우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 사건은 2010년경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약정원과 한국IMS가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보이스피싱 수준의 개인정보 판매와 유출 행위로 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당시 약정원은 개인정보의 기본 식별자인 성명은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주민번호 암호화로 2단계에 걸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협력사업은 다수 언론에 보도됐고, 2011년과 2012년 보고서에서도 데이터사업의 명칭, 목적, 데이터수집 방법, 데이터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자세히 서술돼 발간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돼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6년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크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은 그간 재판에 참여하며 쌓인 피로감을 토로하면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방향점을 잡아주는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사회적으로나 검찰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게 아니라,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아 생긴 문제였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 원장은 "김대업 회장과 허경화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많은 고생을 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데이터3법도 통과됐다. 우리 재판도 무죄가 됨으로써 유사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판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후발업체들에게 방향점을 잡아주고,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허경화 전 IMS대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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