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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김대업 회장, 레임덕 불식…재선가도 파란불

  • 강신국
  • 2020-02-16 23:28:28
  • 선거 때 불거졌던 '약정원 형사재판 리스크' 극복
  • 검찰 3년 구형 무색...집행유예 이상이면 다음 선거 피선거권 박탈
  • 법조계 "최상의 카드...항소심가도 유리한 고지 선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남은 임기 2년간 회무 동력 확보는 물론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약정원 리스크'로 줄기차게 공격당했다. 약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약사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김 회장은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수위가 원채 높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그늘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왔다면 고법, 대법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조기 레임덕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오면 다음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선 도전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은 강력한 회무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인단도 무죄를 자신했지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약사회 수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강력한 회무 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아직 이른 이야기지만 재선 도전에도 걸림돌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도 김대업 회장 입장에서는 최상의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의 성격상 검찰이 2심 법원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약사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집행유예아니면 무죄 싸움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구형 수위를 보면 집행유예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법원이 데이터 3법 시행, 개인정보유출이 단 한건도 없어 피해자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무려 7년만에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당시와 지금의 데이터 산업 환경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며 "상급심 판결을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김대업 회장과 관련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판결이 나온 직후 김 회장은 "지난 6년여 동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크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밝혀 그간의 어려웠던 점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도 무죄를 받아, 운신의 폭이 한층 넒어졌다.

양 전 원장은 "사회적으로나 검찰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게 아니라,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아 생긴 문제였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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