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공적마스크, 비닐장갑 등 착용후 소분판매 가능
- 강신국
- 2020-03-02 2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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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약국에 1박스 25매 포장 배송
- 약사회, 식약처에 확인...불가피한 경우 소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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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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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5매 판매로 제한되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소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1인 5매 이내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25장 1박스 포장이 배송되는 약국이 있다.
결국 약국은 판매수량을 맞추려면 포장을 뜯어야 하는데, 이때 비닐장갑을 끼는 등 위생적으로 개봉, 수량을 나눠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가 약사회에 전달한 지침이다.

1팩 5매포장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 제품을 뜯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문제는 소분을 하더라도 완 포장이 아닌 소분된 마스크를 받아든 환자들의 저항도 문제다.
현재 약사들은 '1팩 1매' 포장이 가장 좋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환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1인 2매 판매 등으로 판매수량을 조절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송파지역의 한 약국은 주말동안 1인 2매 판매를 진행해 20명에게만 판매가 가능했던 공적 마스크를 50명까지 판매할 수 있었다. 이 약국은 1팩 1매 포장 제품이 배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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