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판매업자 온라인 법정교육 진행
- 김민건
- 2020-03-17 09:2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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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수 시 관할 시군구청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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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이다. 건기식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개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교육 과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이다.
건기식협회는 "영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과목 외에도 자율적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건기식협회는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개발팀으로 문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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