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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vs 엘러간 '벨카이라' 특허분쟁 2년째 표류 중

  • 2018년 턱밑지방개선 주사에 무효심판 제기…1심 결론도 아직
  • 엘러간 '시간 끌기' 전략 통했나…최근엔 특허 '쪼개기 등록'도

턱밑지방개선 주사제 벨카이라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턱밑지방개선 주사제인 '벨카이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엘러간의 특허분쟁이 2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분쟁은 2년 전인 2018년 3월 시작됐다.

대웅제약이 엘러간을 상대로 벨카이라 제제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다음 달인 4월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심판은 1심 결론조차 나지 않은 상태다. 보통의 특허분쟁이 짧으면 4개월 만에도 결론이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평가다.

그렇다고 양 측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2건의 심판 중 무효심판에서 최근 들어서야 한 차례의 구술심리만 진행됐을 뿐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선 아직 본격적인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업계에선 피청구인인 엘러간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까지는 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엘러간 측은 2년간 4차례에 걸쳐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냈다. 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무효심판에서도 엘러간은 3차례에 걸쳐 같은 시도를 했다.

엘러간의 시간 끌기 전략은 특허 '쪼개기 등록'에서도 확인된다. 엘러간은 올해 1월 9일 벨카이라 특허를 신규 등록했다. 기존 특허에서 일부를 쪼개 새로운 특허로 등록한 것이다.

쪼개기 등록을 통해 존속기간을 이어가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이었다. 특허심판과 특허등록에서 시간 끌기 전략을 투 트랙으로 전개하는 셈이다.

결국 대웅제약은 쪼개진 특허에도 새로 도전장을 냈다. 대웅제약은 지난 17일 신규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대웅제약과 엘러간의 벨카이라 특허분쟁은 총 3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관건은 무효심판이다.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나머지 심판도 비슷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무효심판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 특허심판원은 이달 4일 심판관을 변경·지정하며 심리속행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엔 구술심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공략을 방어하는 입장(엘러간)에서 적극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 주효했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최근 구술심리가 열렸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년여를 끌어온 이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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