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감염병 관리 조례에 약국·약사 포함을"
- 강신국
- 2020-03-24 10:27: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의회에 조례개정 건의
- 이애형 도의원 개정안 준비에 힘 실어준다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의 공급에 따른 약국, 약사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공적마스크 유통을 계기로 증명된 약사의 역할에 대해 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약국의 공적역할과 약사의 공공서비스 직무가 인정된 이상, 이젠 일과성이 아닌 법적,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도적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감염병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감염예방을 위한 약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약사회가 요청한 감염병 관련 조례에 약사직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애형 의원과 논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애형 도의원은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를 보건의료인으로 수정하고 ▲제7조(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와 제10조(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에 약국, 약사포함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에 약국포함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위원회의 구성)에 약국, 약사 포함 등이다.
간담회에는 조양연, 서영준, 한일권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관련기사
-
"감염병 관리에 약국·약사 포함"…경기도, 첫 사례되나
2020-03-23 12:19:1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10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