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스템' 판권이전 줄줄이 해지...해외 진출 난항
- 안경진
- 2020-04-08 0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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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뉴질랜드 지역 '카티스템' 독점판매계약...2월 해지
- 2011년 해외 판권이전 계약 6건 중 4건 해지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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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측은 "계약상대방의 지배구조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CMO(의약품 위탁생산) 사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기재했다.
이와 관련 메디포스트는 지난 2013년 보도자료를 통해 연내 호주 의약품관리국(TGA)과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MEDSAFE)에 '카티스템' 의약품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년 이내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메디포스트가 한국에서 원료의약품 형태로 생산해 호주로 보내면 셀테라피스의 멜버른 현지 생산시설에서 카티스템을 완제품으로 제조해 병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총 계약금을 포함한 세부 계약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카티스템은 동종 제대혈유래 줄간엽줄기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메디포스트는 다른 사람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동종 제대혈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 지난 2012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환자(ICRS grade IV)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
카티스템의 판권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2011년 셀테라피스와 계약체결 이후 국내외 기업과 총 6건의 카티스템 판권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4건이 계약해지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의 계약해지 사유도 유사하다. 2017년 9월 바이오텍라이프사이언스래버로토리(Biotech Lifescience Laboratory)와 체결했던 말레이시아 지역 카티스템 독점판매 계약은 계약체결일(2017년 9월 10일) 기준 24개월 이내 품목허가되지 않거나 MOQ(최소주문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작년 9월 최종 해지됐다.
종지흥룬인터네셔널홀딩스(Zhongji Hengrun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와 체결한 홍콩, 마카오 지역 카티스템 판권 계약 역시 MOQ 미달성 사유로 계약해지절차를 진행 중이다. 판권이전 계약 이후 해외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6년 1월 제미나(ZEMYNA Corporation Inc.)와 맺은 카티스템 중미지역 독점판권 이전 계약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중미지역 국가 중 1개국 품목허가를 획득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계약 상대회사들 중 사업구조가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하던 카티스템 판매를 진행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된 곳들이 있다. 이에 파트너사를 변경해 계속 판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포스트가 보유한 줄기세포치료제 중 국내외를 통틀어 상업화에 성공한 품목은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이 유일하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홍콩, 마카오 현지 병원 사정으로 원활한 영업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당초 목표로 했던 MOQ(최소주문물량) 이하의 실적으로 계약 해지를 진행 중이다"라며 "홍콩, 마카오 지역 역시 파트너사를 변경해 다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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