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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4년 만에 빌베리 급여삭제, 당연한 조치"

  • 강혜경
  • 2025-04-23 17:53:32
  • "약제급여제도, 제약사 사익보호 아닌 국민 건강권 관점으로 운영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빌베리 급여삭제와 관련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달 1일부로 빌베리 급여삭제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23일 건약은 논평을 내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퇴출될 줄 알았던 빌베리가 길고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급여삭제가 되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 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돼 국민들이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사의 법적 지연전략 문제도 꼬집었다. 제약사가 빌베리 뿐만 아니라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소송을 통해 퇴출 시기를 지연시키며 건보정책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빌베리 소송 과정에서 제약사는 4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얻었고, 그 시간 동안 눈영양제 처방시장을 도베실산으로 대체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도베실산의 원외처방 매출액은 360억원에 달했다"며 "4년간의 지리한 소송을 마쳤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들도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눈 영양제를 보험재정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의약품의 급여등재 여부가 제약사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전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막아야 하며, 약제 급여 재평가는 개별 약물이 아닌 효능군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 소송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두더지 잡기식 재평가가 아닌 치료 영역별 약제를 전체적으로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에 대한 급여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적 지연전략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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