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틱 염변경 후발약 4품목, 우판권 획득
- 이탁순
- 2020-04-09 09:06:3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인, 명인, 넥스팜코리아, 한림 등 4개사…내년 1월 8일까지 시장독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따라 환인제약, 명인제약, 넥스팜코리아, 한림제약의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제 시장에서 내년 1월 8일까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8일자로 인제약 '데팍신서방정50·100mg', 명인제약 '데스벤서방정50·100mg', 한림제약 '프리넥사서방정50·100mg', 넥스팜코리아 '데스베라서방정50·100mg' 등 4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승인했다.
이에 이들과 성분이 같은 의약품은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4개 품목이 오리지널품목을 제외한 제네릭 시장에서 일정기간 독점하게 된 것이다.
4개 품목은 지난 2월 6일 후발의약품 중 첫번째로 허가를 신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특허회피를 위한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심결을 받아 우판권 요건을 갖췄다.
출시에 장애물이 되는 특허를 회피한만큼 이들 품목은 보험급여 절차를 거쳐 7월쯤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 특허회피 제네릭 첫 허가
2020-04-08 12:17:5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