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전일제 고용·보조원 허용…병원 조제실 신뢰향상
- 이정환
- 2020-04-10 17: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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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약화사고 축소·환자 니즈 충족 위해 제도 개선해야"
- 복지부 '의료기관 조제실 신뢰도 개선방향' 연구결과
- 과거에 머문 약사 업무…팀의료 등 조제 외 활동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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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는 의료기관 약사 인력 고용 기준을 40시간 이상 전일제로 개선하고, 단순 조제는 약사가 아닌 자동화 기기나 약무보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선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배제된 현실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환자 의약품 안전사고 축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병·의원 약사 업무 선진화 방안이 담겼다.
환자안전 보장과 약물안전 사용을 위해 약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은 십 수년째 반복됐다.
그럼에도 병원 약제부 내 의약품 보관·취급·조제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병원 약사의 구체적인 역할 기준도 부재해 원내 처방에 따른 약물 조제에만 매몰된 채 다양한 약사 전문성이 배제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기관 약사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약사 없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조제 문제=연구진은 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의약품 조제 문제를 개선하는 게 의료기관 조제실 신뢰도를 높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봤다.
연구진은 의료기관 약사 인력 규정을 최소 4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 약사를 두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고용하도록 한 현재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란 얘기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에 약사가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약을 약사가 있는 외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 공급하는 제도도 검토하라고 했다.
◆의료기관 조제업무 분리·선진화=처방검토와 기술적인 조제행위를 포함한 조제업무를 분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처방검토는 전문적인 약학 지식이 요구돼 반드시 약사가 도맡아야 하는 반면 기술적인 조제는 자동화나 약무보조직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약사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아 단순 조제 역시 약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연구진은 대량 조제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처방검토는 약사가, 검토된 처방을 기술적으로 조제·공급하는 업무는 자동화나 약무보조직이 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약사 조제업무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보장을 위한 조제 선진화·단순화 방안도 제시했다.
구제척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포장을 블리스터 포장으로 대폭 변경해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루약(산제) 조제 지양, 제품 생산 시 분할·분쇄 가능 여부를 명시하며 소포장 시럽제 제품을 확대하는 등이다.
◆병원약사 복약지도·약물치료관리 업무 활성화=환자 대상 약물 교육은 약사 의무지만 병원약사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모든 입원환자에 약물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입원환자 복약지도료가 수가에 반영됐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라 서면정보 제공 정도만 이뤄져 환자들의 실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입원환자는 퇴원 시점에 약물 교육을 받는 게 이후 외래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과오를 줄일 수 있지만, 퇴원환자 복약지도료는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약제 복용 환자를 우선으로 입원·퇴원 시점에 지참약을 확인해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복약지도와 약물치료관리를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수가 등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고 했다.
◆전문약사 업무 확대=전문약사 법제화로 전문약사 수 확대도 병원 약제실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꼽혔다.
현재 전문약사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공포된 상태로,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전문약사를 고용하거나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에 고용된 전문약사 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거나 전문약사가 팀의료에 참여할 때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등이다.
팀의료 수가를 다양하게 신설하고 전문 약물 지식 제공으로 전문약사를 팀의료 팀원에 포함하는 것도 선진화 방안에 담겼다.
연구진은 다약제 사용 환자, 약물관련 문제가 있는 환자의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약사의 독립적인 약물치료관리 서비스를 인정하는 작업도 제안했다.
◆약물안전사용 품질 향상=연구진은 선진국이 단순 조제 업무를 자동화 또는 보조직에 분담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한 팀의료와 의료 전반에 걸친 약물안전관리활동에 약사를 배치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역시 약물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법률과 규정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6년제 약대 졸업자가 약물치료 교육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법이나 시스템에서 약사 업무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의료기관 약사를 포함하고 각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약사를 포함하는 법 개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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