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업무범위 해외도 '극과 극'…국내는 어떻게?
- 김정주
- 2020-04-08 1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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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연구결과
- 위해·조제 약제 재고관리, 수거·회수·폐기 등이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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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고관리의 경우 수거와 회수, 폐기 등이 핵심으로, 이를 기준한 국내 적용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이 같은 약국 인력과 의약품 재고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해외 사례, 제안 등이 담겨 있다.
◆비약사 인력 = 약사를 제외한 약국 종사자 업무기준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도 자국 사정에 맞춰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만들어진 KGPP(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데, 약국 개설자가 종업원을 두는 경우 해당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약국장이나 관리약사는 종업원이 수행할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고 해당 업무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이 담겨 있다.
또 종업원은 약사의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감독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 지시에 기초해 보조인력은 판단여지가 없는 기계적 작업이나 납품 약제를 조제실 내 선반에 정리하거나, 조제 후 약제를 카드에 넣는 행위 등으로 제한한다.
특히 일본은 약사가 검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약사 인력은 자가 연고제나 액제, 가루약 등 의약품을 직접 계량하거나 혼합하는 게 금지다.
반면 약국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미국은 '약무보조원(테크니션)제도'를 두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즉, 약사와 테크니션과 약국직원으로 구분해 이들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적용방안에는 약국 청결유지와 수납, 가격표 달기, 전문적이지 않은 전화응대, 의약품 재고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있다.
특히 연구진은 일본 규정처럼 약사 감독 하에 종업원은 판단을 가할 여지가 없는 기계적인 작업, 납품된 의약품을 조제실 내 선반에 정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 약국에서 특히 유의해서 관리하는 약제는 위해의약품과 조제용 약제다. KGPP 지침에 따르면 약국에서 다루는 약제는 의약품별 재고 수량과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반환, 교환·폐기해야 한다.
이 중 약국에서 위해약과 조제용 약제 재고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선진국 중 일본의 경우 불량약 처리장부 기재를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경우 지침을 만들어 위조·불량약 주문과 목격시 보고, 발견 시 분리 등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의약품 등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반품·폐기의 경우 FIP-WHO GPP에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오래된 제품을 없애는 과정에는 의약품 샘플도 항상 포함하고, 회수된 약제가 향후 조제나 배포로 다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수즉시 따로 보관해서 폐기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일반인에게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회수를 독려하고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할 방법을 마련하되, 불가한 경우 안전폐기 방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약사는 가정 내 폐의약품(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되도록 노력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환자로부터 수거된 의약품,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위해의약품 등의 폐기대상 의약품은 다른 약제와 분리 보관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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