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벨빈캡슐·마벤클라드 급여 1차관문서 조건부 판정
- 김정주
- 2020-04-10 15:33: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평위 요양급여적정성 심의결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른바 '조건부 비급여'로 일컬어지는 가격적 허들이 생긴 것인데, 제약사가 이를 수용해야만 건보공단과의 나머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이 두 약제의 요양급여적정성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오늘(10일) 공개했다.
나벨빈연질캡슐은 부광약품이 프랑스 제약사로부터 국내에 도입한 항암제 개량신약으로, 나벨빈주 제형을 개량한 약제다. 비소세포폐암·진행성 유방암에 효능·효과를 갖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2월 국내 시판을 허가 받았다.
마벤클라드정은 같은 해 7월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약제로 재발 이장성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다. 2년 동안 최대 20일을 투여하면 향후 2년간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경구용 약제다.
약평위는 이들 약제가 평가금액, 즉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한다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가격을 수용하는 것은 업체의 몫이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면 비급여가 되며, 가격을 수용한다면 건보공단과 후속 급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조건이 뒤따르게 됐다.
한편 약평위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이번 심의를 지난 8~9월 서면으로 대체해 처리했다.
관련기사
-
부광, 항암제 개량신약 국내도입…제품 라인업 강화
2019-02-20 12:20
-
머크 다발성경화증 신약 '마벤클라드' 국내 시판허가
2019-07-10 11: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