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국회청원에 7천여명 찬성
- 정흥준
- 2020-04-16 18:01: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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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약사, 약사법 50조3항 등 보완 요구...내달까지 진행
- 10만명 도달 시 국회 심사 진행...약사들 간 참여 독려
- 동일내용으로 청와대 청원도 제출 약 4500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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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강 모 약사는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청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할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청원은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이다. 먼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에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또한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각각의 면허범위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취지다.
강 약사는 청원에서 "작년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선 입법불비가 있다.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약사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함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약사는 동일한 내용으로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법률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문을 두드렸다.
국회 청원 마감일은 오는 5월 14일이다. 아직 10만명 달성까지는 약 9만 3000명이 남았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 청원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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