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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동물약, 약학자가 만들어"…교육 전문화 추진

  • 김민건
  • 2020-04-20 20:48:58
  • 국내 9개 약대 정규 과정 개설...특강 교육도 활발
  • 동물용과 인체용은 밀접 관계..."약대생이 잘 알아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4차산업시대 약사 육성을 위한 통합6년제 교육 과정에 동물용의약품 교과목 개설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약국 허가를 받는 약사 수가 급증하면서 약대에서도 동물약 교육을 전문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다.

20일 약학계에 따르면 약학교육협의회는 2022년도 통합6년제 시행에 맞춰 동물약 교과목 개설을 포함한 약대 커리큘럼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몇년 간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꾸준히 늘었으며 이에 미래 배출될 약사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약업계의 요구가 계속된다.

지난해 하반기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평가원 등 4개 약계단체는 회동을 통해 약대 커리큘럼과 실무실습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시 동물용 의약품 시장 확대와 한약 정책 변화, 제약바이오 인력 수요 등 약업계 변화에 맞는 우수 약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악학교육협의회가 국내 37개 약대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개교가 응답했으며 이중 9곳이 정규 과정에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교협은 2022년 통합6년제 신입생 선발에 맞춰 전체 커리큘럼을 구상 중이다. 그 안에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37개 약대 대상으로 동물약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하기도 했다.

설문조사에는 37개 약대 중 25개 대학이 응답했으며 이중 9개교가 동물약 교과목을 정규 과정에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1개교)과 5학년(8개교) 대상이 대부분이었으며 1~3학점이 많았다.

2013년 인제대약대가 국내 약대 중 처음으로 동물약 과목을 정규 과정으로 개설한 이후 일선 약국 현장에서 요구하는 약사 수요에 맞춰 꾸준히 노력해온 셈이다.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약 처방 확대를 추진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9개교가 가르치는 동물약 과목에는 동물약리에 관한 것은 물론 관련 약사법과 규정, 동물 해부·생리학 등 기초의학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통합6년제 커리큘럼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약 과정을 만들라는 지침을 만들어 권고했다"며 "이는 미래 배출될 약대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약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과목 명칭이 다른 부분을 통일시키는 등 내용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내 약대에선 수의사의 동물약 처방 확대 논란과 별개로 관련 교과목을 지속 교육해왔다. 약사회 강사를 초빙해 1~2회 특강을 진행하는 약대도 적지 않다.

이는 동물약 자체가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외에도 산업용(가축) 소·닭·돼지까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약대 한 교수는 "정규 과목에 편성하지 않았어도 특강 형식으로 하는 가르치는 약대가 적지 않다"며 "동물에는 사람이 먹는 산업동물이 많기 때문에 동물용 약과 인체용 약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물약 허가 또한 인체용과 비슷하다며" "동물약을 만드는 것은 수의사가 아닌 약학 전공자가 하기 때문에 약대생들이 잘 알아야 하고, 또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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