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약 수의사 처방확대 행정예고 철회하라"
- 정흥준
- 2020-04-17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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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성명...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행정 질타
- "동물보호자 외면한 농림부, 편파적 수의사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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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행정예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를 외면한 일방적 수의사 편들기라며 행정예고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농림부는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동물약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동물 치료에 마약류를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이 70~80%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신은 대표적인 예방의약품으로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은 비용 효과적인 자원으로 판단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체용 백신의 경우 의사 진단이나 처방 없이 접종 대상자의 결심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도 이런 상황인데 동물약 중 대표적 예방약인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을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으로 강제하는 것은 동물보호자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최소한의 권익을 박탈한다"며 농림부의 정책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동물보호자가 수의사 처방없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상식적인 정책 추진이다"라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수의사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동물백신의 자가투여를 돕고 있는 상황인데, 농림부는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3월 25일 농림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고, 예방 백신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농림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면서 "국회와 소비자단체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으나 국회의원 선거일 직후인 16일 기습 행정예고를 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농림부에 졸속행정을 사과하고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전문성 부재와 독단적 정책을 강행 추진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처방대상 품목조정에 앞서 최소한의 학술적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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