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약협 "동물약 처방확대, 사회적 합의없는 무리수"
- 김민건
- 2020-04-20 21:0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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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강행에 약대생 대표 입장 밝혀
- '수의사 처방제 도입 이후 관리체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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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송현규) 중앙위원회는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모두 구입 가능했던 개 종합백신(DHPPL)과 심장사상충약 등은 수의사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전약협은 지난 2월 28일 도입한 전자처방전 발행 의무화 시행 두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농림부가 성급히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약협은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림부가 계획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약 60%까지 확대라는 목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전약협은 그 이유로 수의사의 처방전 발행 관리 부실을 들었다.
전약협은 "지난 2013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이후 동물약 중 21%(2017년 기준)가 처방 대상이 됐지만 2018년까지 동물병원 4524곳의 연 처방전 발급 총계는 4만6846건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약협은 농림부는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를 통해 항생제 이용과 약물 오남용이 감소한다는 논리도 비판했다.
전약협은 "2013년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처방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동안 처방전 발행 관리체계 부재와 함께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해왔다"며 농림부가 모순을 인지하고 성급한 결정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약협은 동물 건강보험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 예방적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가진 백신을 동물병원으로 유입을 유도하는 것 또한 적절한지 의문을 표했다.
전약협은 "학생 신분에서도 동물약 처방대상 확대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물약 관리체계 개선"이라며 "농림부가 국민 관심이 코로나19와 4·15 총선 등에 몰린 틈을 이용해 유관 단체와 사회적 협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약협은 "농림부는 독단적 결정 과정 문제를 인정하고 처방대사 확대 결정을 철회"하라며 "행정당국의 성급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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