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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요오드 함량 표시 '제각각'...이유는?

  • 이혜경
  • 2025-04-25 09:12:45
  • 멀티비타민 올인원 요오드 함량이 60μg, 120μg, 180μg 유통
  • 자진회수 제품은 '60μg' 표시 제품..."2400μg 초과해야 이상반응 보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려은단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을 확인한 결과, 같은 제품이더라도 요오드 함량 표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면 요오드 영양소의 경우 일일섭취량은 45~150μg으로 이 범위 안에서 함량을 맞춰 포장지나 라벨에 표시가 가능하다. 이때 표시된 함량의 80~150% 범위가 유지되면 '적합'한 규격으로 인정된다.

최근 요오드 함량 표시 기준 초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의 경우 제품 내 요오드 함량으로 60μg가 표시됐으며, 규격만 놓고 보면 48~90μg 함량까지만 해당 표시에 적합한 요오드 함량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의 요오드 성분은 제품 마다 달랐다.현재 180ug는 품목변경으로 생산되지 않으며, 소비기한이 남은 품목만 유통중이다.
하지만 고려은단이 자가품질검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60μg표시 제품의 요오드 함량으로 129.7μg이 나왔고 '부적합' 결과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해당 수치는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의 86% 수준으로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40%)보다 초과되면서 규격위반으로 회수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의 15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오드 함량을 유지하면 '적합'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나머지 요오드 함량으로 품목보고한 제품들은 표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경우 요오드 함량이 60μg, 120μg, 180μg 등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량인 '권장섭취량', 권장섭취량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섭취량인 '충분섭취량',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량인 '상한섭취량'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허용량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요오드의 경우 식약처의 권장 섭취량은 150μg이지만, 한국영양학회가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최대 2400μg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 일일 상한 섭취량은 약 1100μg이지만 한국인의 경우 김, 미역국, 다시마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 식단이 많아 섭취량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려은단 멀티비타민의 경우 식약처 권장섭취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품에 표시된 60μg보다 200% 넘는 함량이 나오면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요오드 표시 기준 및 섭취 허용량.
한편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발달에 필요 등의 기능성을 갖고 있어 미네랄·비타민 복합 영양제 같은 건기식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 성분으로,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 조절, 체온 유지, 뇌 발달, 성장 등 정말 많은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신 중 결핍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요오드 함량의 경우 식약처 권장섭취량인 150μg 초과할 경우의 이상증세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다만 최대 허용량인 2400μg을 초과할 경우 입이나 목, 복부 등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즉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오드는 영양소로 섭취량에 따른 개인적인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최대 섭취량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증상 정도만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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