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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약 DUR로 공지…효능군 중복에 복합제 추가

  • 김정주
  • 2020-04-27 17:16:09
  • 복지부, 관련 지침 일부개정안 27일 시행...조제·투약 원활화 기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27일)부터 약국 현장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급중단 약제 정보를 DUR(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시스템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에 복합제도 추가돼 보다 입체적인 투약관리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약사회에서 정부에 장기품절약 문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요양기관 실시간 전산 시스템인 DUR을 이용해 공급이 불균형 하거나 품절로 추정되는 약제들을 적시에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했다.

DUR 표준팝업창 예시 화면(2020.4. 최신버전).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DUR 운영과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약품 관리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점검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 적용기준을 변경해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에서 DUR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두드러진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공급중단(장기품절) 약제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실무회의에서 우선 논의를 마쳤다.

효능군중복 약제에 복합제 점검을 추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점검할 때 단일제와 3성분 이내의 복합제의 경우 개별성분에 대해 각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단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제외한 약제가 1~2일 효능군중복인 경우 예외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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