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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공익신고자 752만원 보상금 지급

  • 이정환
  • 2020-05-07 09:59:27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 총 2억8057만원 지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신고자에 75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직원이 근무했는데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보상금 723만원이 지급됐다.

7일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 총 2억8057만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은 26억700여만원에 달한다.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이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 사례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 1억9760만원을 받았다.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2666만 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원이 지급됐다.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410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원, 직원들이 근로하였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원이 지급됐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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